7월 2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신청
거창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310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30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으면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mecar.or.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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