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1.3까지 특별점검, 관내 1,286개소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여부
함양군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하여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경남도-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고자 경남도 함양군-경찰 합동 점검반이 관내 대상시설 1,386개소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경남도 1개 반, 함양군-함양경찰서 9개 반으로 구성되어 매일 대상시설을 점검하여 위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연말 타종식, 연초 해돋이 행사를 전격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마을대동회 등 각종 행사·모임을 자제하여 달라고 군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단체모임 5인 이상은 금지 권고하고 있어, 군청 및 유관기관 직원의 연말모임을 자제해 달라”라며 특히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은 비대면 실시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의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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