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사활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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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사활을 걸어야.
  • 조 광환 기자
  • 승인 2023.04.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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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 입학생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지만,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입학생 수가

증가 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 학년도부터

지방 의, ,한약학계열 대학 학부 과정과 전문대학원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였다.

지역인재 쿼터제는 지방대학을 육성 하겠다는 취지로 위기의 지방대학으로서는

최소한의 돌파구이며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같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경남에서는 화중지병 (畵中之餠)이나 다름없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 자리 매김 했다.

현재 전국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 되고 있지만,지방법원과 고등법원(원외 재판부)

설치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는 없다.

이 제도 도입 당시 국립경상대와 영산대가 신청했으나

최종 탈락한 이후 14년 동안

경남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전국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 하고 있지만,법학전문대학원을 희망하는

경남의 인재들은

서울등 타 지역으로 유학 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

법조인력 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 처리가 필요한 공공기관도 고충을 호소 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 변호사 수는 402명으로 인구 1만 명당 1,2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5,4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는 경남이 법조인을 배출하는곳이 없기 때문이다.

경남은 인구나 지역내 총생산 규모가 전국4위로

산업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 부재는 경남지역의 법률 서비스 악화는 물론

도내 우수 인재 유출

지역발전의 지속성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면.

도내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 하고

전국 각지의 인재들을 영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인재 육성에서부터

시작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역의 인재들이 나고 자란곳을 떠나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룩 할수 있다.

경남의 인재들이 경남의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학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

경남도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학력:백전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보통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주요 프로필

() 함양군 마천면사무소() 함양군청 기획감사실,전함양군청 지역경제과, () 마산시 문화동사무소 () 마산시 내서읍사무소 주민자치위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명예감시원

() 한나라당 경남도당 중앙위원회 위원,() 경남도청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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